「문화재보호법」제13조,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조례」제30조 등 규정에 의거 도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을 마련하고, 충청남도 문화재위원회 심의 및 고시 전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등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아래 공고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문화재 : 공주 박약재(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252호) (충남 공주시 반포면 공암리 415-3번지)
2. 목 적 : 역사문화재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을 보존관리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3. 공고기간 : 2021. 07. 21 ~ 2021. 08. 09(20일간)
4. 열람장소 : 공주시청 홈페이지
5.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공고 기간 만료일까지(2021. 08. 09. 18:00)
나. 제출방법 : 서면 제출(첨부된 의견서 서식 이용)
다. 제출장소 : 공주시청 문화재과 (충남 공주시 봉황로 1길, 봉황동)
6. 문의처 : 공주시청 문화재과(☎ 041-840-8203)
붙임 : 1. 공고문(의견서 서식 포함) 1부.
2. 허용기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