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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공지사항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안내

작성자세무과  조회수524 등록일2021-07-15
주민세 사업소분 안내문.hwp [319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작성방법.hwp [29.5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방법 및 신고서.hwp [97.5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8월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 안내

󰊱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개요

 

기존 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 재산분, 종업원분 체계를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체계로 전면 개편

균등분(사업자법인분)재산분사업소분으로 통합하면서, 납기8월로 통일하고 징수방법을 신고납부로 전환

고지서를 받던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부서 발송 근거, 납부서상 세액 납부시 신고의제 규정 신설 및 가산세 한시면제(~’22)

 

기 존

 

개 정

 

 

 

세목명

납세의무자

세율

징수방법

세목명

납세의무자

세율

징수방법

균등분

(8)

개인

1만원 이하

부과고지

개인분(8)

<좌 동>

개인사업자

5만원

부과고지

사업소분

(8)

사업자

(개인법인)

기본세액

(520만원)
+
250/*

(연면적 330초과)

신고납부

법인

550만원

재산분
(7)

사업자

250/

(연면적 330초과)

신고납부

종업원분

사업자

월급여액×0.5%

신고납부

종업원분

<좌 동>

징수방법(부과고지신고납부) 납기(구 재산분, 78) 변경 등
납세자 혼란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사전안내 필요





붙임 1. 주민세 사업소분 안내문

       2.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작성방법

       3. 주민세 사업소분 신보방법 및 신고서


  * 자세한 사항은 전화 문의해 주세요

  * 문의처 :  공주시청 세무과 시세팀 (전화 041-840-8347 / 041-840-8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