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 안내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개요 |
◇ 기존 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 재산분, 종업원분 체계를 ○ 舊 균등분(사업자․법인분)과 舊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통합하면서, 납기를 8월로 통일하고 징수방법을 신고납부로 전환 ○ 고지서를 받던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부서 발송 근거, 납부서상 세액 납부시 신고의제 규정 신설 및 가산세 한시면제(~’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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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수방법(부과고지→신고납부) 및 납기(구 재산분, 7→8월) 변경 등
납세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사전안내 필요
붙임 1. 주민세 사업소분 안내문
2.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작성방법
3. 주민세 사업소분 신보방법 및 신고서
* 자세한 사항은 전화 문의해 주세요
* 문의처 : 공주시청 세무과 시세팀 (전화 041-840-8347 / 041-840-8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