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약계층 생활요금감면 신청 안내 ⟫
☐ 추진기간
- 【집중신청기간】기존 수급대상 : 2021. 3. 24.~ 4. 30.
- 【상시신청기간】신규 수급대상 : 복지제도 신규 신청 또는 책정완료 시 즉시신청
☐ 사업대상(요금감면 누락 대상자) : 21,182명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장애인, 기초연금대상자
☐ 사업범위 : 취약계층 4대 생활요금(이동통신·도시가스·전기·TV수신료)
☐ 신청시 확인사항
- 이동통신 : 본인명의여부 / 통신사 3사 이용 여부(SKT / KT / LGU+)
- 도시가스 : 도시가스사 / 고객번호/ 계약자명
- 전 기 : 고객번호 / 계약자와 함께 등재
- TV수신료 : 고객번호
☐ 감면서비스 대상자별 자격현황
자격 |
이동통신 |
도시가스 |
전기 |
TV수신료 |
|
기초 생활 수급자 |
생계·의료 |
월 최대 33,500원 |
동절기 최대 24,000 |
하절기 월 최대 20,000원 |
면제 |
주거·교육 |
월 최대 21,500 |
동절기 (주거) 최대 12,000원 (교육) 최대 6,000원 |
하절기 월 최대 12,000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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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심한장애 |
35% 감면 |
동절기 최대 24,000원 |
하절기 월 최대 20,000원 |
면제 (시·청각 장애) |
심하지 않은장애 |
35% 감면 |
- |
- |
면제 (시·청각 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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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
월 최대 21,500원 |
동절기 최대 12,000원 |
하절기 월 최대 10,000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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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
월 최대 11,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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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문 의 처 :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041-840-8141)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자세한 요금감면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