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귀속 사업년도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 안내입니다. (4.2.수정게시 : 첨부파일 안내문 내용 추가)
- 대상 : 12월 결산법인의 '20년 귀속 법인소득
- 방법 : 위택스(www.wetax.go.kr) 전자(파일) 신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우편, 방문, 팩스) 신고
- 기한 : 2021. 4. 30.(금)까지
- 준비 :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등 첨부서류 (첨부파일의 신고서식 참조)
- 문의 : 공주시청 세무과 시세팀 (041-840-8341, 8345) / fax:041-840-3715
*신고시 제출서류 목록 (첨부파일의 신고서식 다운로드)
-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모두 신고(제출) 해야 합니다.
- 2개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을 경우, 지자체별로 안분신고 하여야 합니다.
(1) 신고서 :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43호)
(2) 첨부서류
-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43호의2) [필수]
-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필수]
- 안분명세서(별지 44호의6)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별지 43호의3)
- 가산세액 계산서(별지 43호의4)
- 특별징수세액명세서(별지 43호의5)
- 현금흐름표 : 외부감사 대상 법인만
- 소급공제 환급신청서(별지 43호의9) : 해당 법인만
- 외국납부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별지 43호의12) : 해당법인만 (신설 규정)
*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안내
** 공통 주의사항 : 납부기한만 연장될 뿐, 신고기한은 기존과 동일(4.30.까지)
(1) 직권연장
-[대상]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 및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
*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을 받은 기업으로서, 12월말 결산법인에 한정
-[혜택] 납부기한을 4.30.에서 7.31.로 연장(3개월)
-[방법] 과세관청 직권 처리(별도 환급신청 필요없음)
* 해당법인은 공고 및 개별통보 (2021.4월 말 예정)
-[주의사항]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은 법정기한(4.30.) 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미신고 또는 기한후 신고시 가산세 부과)
* 4. 27.(화)까지 연장 신청할 경우, 심의 후 최대 6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가능
(2) 신청연장
-[대상]재해, 도난,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법인
-[혜택] 납부기한을 법정 납부기한 + 6개월 이내까지 연장 (이후 추가연장신청 가능 : 최대6개월까지 추가연장 가능)
-[신청방법] 2021. 4. 27.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신청(연장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위택스 신고 불가
* 연장신청서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신청방법 세부사항 안내 : 위택스(www.wetax.go.kr)에 게시
-[승인절차] 과세관청에서 해당요건 부합여부 심의 후 결정(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