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7 재․보궐선거 관련, 「공직선거법」제6조의2에서는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4.2.~4.3.) 및 선거일(4.7.)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며, 이를 보장하지 아니한 고용주에게는 같은법 제261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제도에 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고용주는 소속 직원이 소중한 주권을 빠짐없이 행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계법조문 1부.
2.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안내자료 1부.
3. ’21.4.7. 재보권선거 실시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