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바람 공주 활기찬 미래공주시청입니다.
❍ 신청기간 : 예산소진시 까지
❍ 사 업 량 : 6대/ 화목보일러 대당 50만원
❍ 지원대상 : 공주시 소재 주택에 화목보일러를 폐기하고 1종, 2종 보일러를 설치(교체)하는 가정
※ 1, 2종 보일러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 2종 보일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