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할수 있는 풍수해 보험가입하세요.
풍수해보험은 행안부 주관,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개인의 신청(자부담)에 의한 보험입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이 가능하니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개 요-
ㅇ보장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지진, 풍랑, 해일
ㅇ보장대상 : 주택(동산포함), 온실(비닐하우스포함), 소상공인(상가, 공장, 창고, 등)
ㅇ사업관장 :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5개 보험사)
ㅇ보험상품 : 주택대상 지자체를 통한 단체보험(Ⅱ) 외 4종
가장 많이 가입하는 주택대상 지자체를 통한 단체보험(Ⅱ) 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주택대상 지자체 풍수해보험(Ⅱ)-
ㅇ가입기간 : 1년
ㅇ가입구분
- 소유자 / 세입자 가능
- 단독주택/ 공동주택 가능
ㅇ가입방법 : 읍면동 풍수해보험 담당자 또는 시민안전과 담당자(☎ 840-8649)에게 가입신청서 제출
(★가입신청서 붙임파일 다운)
ㅇ보 험 료
- 일반주민일 경우 보험료의 약9%부담 (취약계층의 경우 약 8%부담)
- 보험료 1회 완납
- 보험사 보험료 예시.(공주시/주택소유주/단독주택기준/보상비율 90%)
주택면적 | 일반주민 | |
---|---|---|
총보험료 | 본인부담(약9%) | |
50 ㎡ | 15,800 | 1,400 |
80 ㎡ | 25,300 | 2,200 |
100 ㎡ | 31,600 | 2,800 |
※ 보험료 및 본인부담비는 보험상품, 보험조건 등으로 인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ㅇ보 험 금
- 정액보상형(가입금액 대비 90%)
- 보험금 예시.(단독, 공동주택, 소유자)
피해유형 | 보험가입금액 | |
---|---|---|
전 파 | 50 ㎡ 이하 | 4,500만원(4,050만원) |
50 ㎡ 초과 | 주택면적 * 90% * 100만원(90만원) | |
전반파 | 전파보험금 * 70% | |
반 파 | 전파보험금 * 50% | |
침 수 | 50 ㎡ 이하 | 400만원 |
50 ㎡ 초과 | 175만원 + (4.5만원 * 주택면적) |
※ 보험지급금은 손해평가인의 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에 언급 안한 보험금 산정식 존재.
※ ( ) 공동주택일때
ㅇ주의사항
- 건축물 관리대장이 등재필요(미등재 합법주택 제외)
- 주소 및 면적 착오기제시 보험료 지급 시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건축물 대장 상의 주소 및 면적 기재
(건축물 대장의 소유주 및 연면적을 작성하며 건축물 대장 없을 시, 최대한 근접한 면적 기재)
- 건축물 대장 상 건축용도가 주거 및 실제거주 필수
- 전출 및 사망 시 보험 중도 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