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공주시 GONGJU CITY

공지사항

자연재난으로부터 사유재산 보호, 풍수해보험 가입하세요.

작성자전체관리자  조회수599 등록일2020-08-06
단체보험_가입동의서_표준양식.pdf [70.2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단체보험_가입동의서_샘플.pdf [682.7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할수 있는 풍수해 보험가입하세요.

풍수해보험은 행안부 주관,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개인의 신청(자부담) 의한 보험입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이 가능하니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

 

보장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지진, 풍랑, 해일

보장대상 : 주택(동산포함), 온실(비닐하우스포함), 소상공인(상가, 공장, 창고, )

사업관장 :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5개 보험사)

보험상품 : 주택대상 지자체를 통한 단체보험() 4

 

가장 많이 가입하는 주택대상 지자체를 통한 단체보험() 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주택대상 지자체 풍수해보험()-

가입기간 : 1

가입구분

   - 소유자 / 세입자 가능

   - 단독주택/ 공동주택 가능

가입방법 : 읍면동 풍수해보험 담당자 또는 시민안전과 담당자( 840-8649)에게 가입신청서 제출 

                   (가입신청서 붙임파일 다운)

보 험 료 

   - 일반주민일 경우 보험료의 약9%부담 (취약계층의 경우 약 8%부담)

   - 보험료 1회 완납

   - 보험사 보험료 예시.(공주시/주택소유주/단독주택기준/보상비율 90%)

보험사 보험료 예시 표 - 주택면적, 일반주민(총보험료, 본인부담(약9%) 정보제공
  주택면적  일반주민 
 총보험료  본인부담(약9%)
50 ㎡ 15,800  1,400 
80 ㎡  25,300  2,200
100 ㎡  31,600  2,800

 보험료 및 본인부담비는 보험상품, 보험조건 등으로 인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 험 금

    - 정액보상형(가입금액 대비 90%)

    - 보험금 예시.(단독, 공동주택, 소유자)

보험금 예시 표 - 피해유형, 보험가입금액 정보제공
피해유형    보험가입금액 
 전  파  50 ㎡ 이하 4,500만원(4,050만원) 
50 ㎡ 초과  주택면적 * 90% * 100만원(90만원)
 전반파 전파보험금 * 70%
 반   파 전파보험금 * 50% 
  침  수  50 ㎡ 이하  400만원
 50 ㎡ 초과  175만원 + (4.5만원 * 주택면적)

 ※ 보험지급금은 손해평가인의 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에 언급 안한 보험금 산정식 존재.

 (  ) 공동주택일때

 

주의사항

   - 건축물 관리대장이 등재필요(미등재 합법주택 제외)

   - 주소 및 면적 착오기제시 보험료 지급 시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건축물 대장 상의 주소 및 면적 기재

     (건축물 대장의 소유주 및 연면적을 작성하며 건축물 대장 없을 시, 최대한 근접한 면적 기재)

   - 건축물 대장 상 건축용도가 주거  실제거주 필수

   - 전출 및 사망 시 보험 중도 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