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바람 공주 활기찬 미래공주시청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안전교육등의 대상 등)의 조항이 신설되어
건설기계조종사면허소지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였으며
총11개의 전문교육 기관을 지정하였고, 각 기관별 금년도 안전교육일정을 수립하였기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