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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공지사항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관련 안내사항

작성자교통과  조회수350 등록일2020-07-22
[붙임]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관련 안내사항.hwp [18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붙임]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장 및 세부일정(수정).hwp [59.5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시행관련 안내.hwp [16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안전교육등의 대상 등)의 조항이 신설되어

건설기계조종사면허소지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였으며

총11개의 전문교육 기관을 지정하였고, 각 기관별 금년도 안전교육일정을 수립하였기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