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우리 지역 예술인들을 위해 공주시 문예회관, 고마 대관료를
각각 50%, 30% 감면하는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감면시설 : (문예회관) 공연장(대, 소), 전시실 → 50% 감면
(고마) 컨벤션홀․리셉션홀․세미나실․향토역사자료실 등 → 30% 감면
- 대관료, 부대설비 사용료 포함 (냉·난방사용료 제외)
❍ 대 상 : 공주에 소재지를 둔 문화예술단체 누구나
❍ 감면방법 : 문화체육과에 후원 신청 → 문화시설사업소 감면 승인
❍ 감면시한 : 현재 ~ 코로나 종식 후 지역문화예술활동 정상화까지(한시적)
❍ 관련근거 : 공주시 문예회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공주시 고마 관리 및 운영조례 제8조
※ 공주시 보조금 수령 단체는 지원계획 공문사본으로 후원신청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