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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공지사항

겨울철 폭설, 한파 이렇게 대처하세요

작성자김병재  조회수694 등록일201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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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윤형근님께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공주시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에 기재하신 공주시 반포면 온천리 392-3번지 외 2필지 『가설건축물 설치시 허가타당성』에 대한 답변입니다. - 반포면 온천리 392-3번지 외 2필지를 현장조사한 결과 두마-반포간 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 가설현장사무소,숙소를 건축함에 있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없이 조립식 경량철골조로 사무실(259.8M2)을 불법건축하였고 또한 착공계 제출없이 그린벨트지역에서 숙소 불법 건축(콘테이너등 210.0M2)한 사실을 적발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서 가설건축물(사무실)을 건축할 경우에는 건축 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가설건축물 신고를 득하고 건축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였기 고발조치하고 - 착공계를 제출하지 않은 숙소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29조 규정에 의거 자진철거 등 시정명령 후, 이행하지 않 을 경우 동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 또한, 건축허가시에는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그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관계법령(건축법, 국토계획법, 농지법 등)에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건축허가를 처리하는 것이며 주민들의 의견수렴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이 없습니다. - 아울러, 답변사항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 건축과(840-2357)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