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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공지사항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공기관 등록제 관련 안내

작성자고규태  조회수667 등록일201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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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부칙 제1조에 따라

기존에 운영되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공기관 지정제가

2012년 8월 5일부터 등록제로 전환됩니다.

* 대상사업 : 가사간병방문도우미,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


이에 따라 사업별 등록기준, 등록절차 등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전환

관련 안내문과 신청서식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기관에서는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어

첨부서류를 지참, 공주시청 사업별 담당부서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업별 담당부서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가사간병방문도우미 : 공주시청 사회과(041-840-814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공주시청 사회과(041-840-8122)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공주시청 복지과(041-840-8099)

  산모신생아도우미 : 공주시청 보건소 건강과(041-840-8813) 


붙임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공기관 등록제 시행관련 안내문 및 신청서식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