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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공지사항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안내

작성자김승원  조회수403 등록일201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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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월부터  자영업자(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자)에게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을 허용하게 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고용보험법 개정)

1. 가입자격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50인 미만 자영업자
2. 가입기한 : 사업개시후 6개월 이내(단, 2012.1.22 이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업 진행중인 경우에는 2012.7.21까지 가입 가능함)
3. 수급자격 : 가입자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예 = 매출액감소, 적자지속, 자연대해, 건강악화 등)
4. 실업급여 지급액 : 가입기간별, 등급별다름(붙임참조)
5. 기타문의사항
가입문의 :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
실업급여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홈페이지 : 근로복지공단(
www.kcomwel.or.kr)
                   고용노동부(
www.moel.go.kr)


붙 임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안내 홍보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