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주택단지 내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주체가 이행하여야 할 설치검사, 안전교육, 보험가입 등 안전관리 의무를 조기에 이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어 붙임과 같이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 의무사항(요약)을 게재 하오니 안전사고 등 예방을 위하여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 의무사항(요약)1부.
2. 주택단지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강화
를 위한 회의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