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계획 입니다. 융자가 필요한 업소에서는 붙임의 계획서를 참고
하여 공주시보건소(전화번호 041-840-2325)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융자조건 : 대출금리 : 연1%
- 대출기간 : 2년 거치 후 4년 분할상환
□ 융자금액
- 식품제조․가공업소,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 5천만원 이내
-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 3천만원 이내
- 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소 : 4백만원 이내
- 화장실 : 2천만원 이내(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소 제외)
□ 융자대상 사업
-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
-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생시설(HACCP 등 지원 포함) 개선
- 모범업소 및 좋은식단 실천 우수업소 위생시설개선
- 향토특색음식(전통식품) 육성에 필요한 시설개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시설개선
- 집단급식소(위탁으로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의 시설개선
- 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소 시설개선
- 식품접객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특색음식 등의 화장실 시설개선
□ 융자제외 대상
- 휴업 또는 폐업중인 업소
- 영업신고 후 6개월 미만 업소(영업자 지위승계 포함)
- 연간 매출액이 100억 이상이 되는 대형업소
- 시장․군수가 융자금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업소
- 식품접객업소 중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화장실 시설개선 예외)
- 퇴폐․변태영업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
하였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에 있는 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