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위패봉안 희망자 신청접수 안내
1. 희망자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11. 10. 22~ 11. 30
- 신청대상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등 지원위원회로부터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현지에서 사망, 행방불명되어 유골을 수습하지 못한 분)로 결정통보를 받은 유족
* 위패제작에 소요되는 경비 55,000원(부부위패 동일)은 유족부담
- 신청서식 (붙임 ): 3부(안장신청서, 위패 임시안치 도의서, 부부 위패봉안 신청서)
- 신청방법 : 시군구 강제동원 피해 접수창구 방문 제출 / 위원회 직접방문 및 등기우편 제출
* 위원회 주소 : (110-700)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길 23 세안빌딩 9층 조사2과 위패봉안 접수 담당자 (11월 30일까지 소인 유효)
- 기타 문의 : 강순호 (전화 02-2180-2633 / 팩스 : 02-731-2574)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등 지원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