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거소투표 신고 기간 등을 아래와 같이 알립니다.
1. 개 요
「공직선거법」제38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거소투표 또는 선상투표를 할 수 있음.
2. 신고대상자(「공직선거법」제38조) : 붙임1 참조
3. 거소(선상)투표신고기간 : 2020. 3. 24.(화) ~ 3. 28.(토)
- 3.28.(토) 18:00까지 우편(직접제출) 도착분에 한해 유효함
4. 신고 장소 : 공주시청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붙임 1. 거소(선상) 투표신고 대상자 1부
2. 거소투표신고서 서식 1부
3. 거소투표신고서 서식(등록장애인용) 1부
4. 선상투표신고서 서식 1부
5. 거소 및 선상투표신고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