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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공지사항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안내

작성자복지정책과  조회수1,590 등록일2020-03-02
신청안내문(2-7판,3판,3-2판).hwp [31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 지원 내용 및 신청 절차 안내 (2-7판).hwp [68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 지원 내용 및 신청 절차 안내 (3판,3-2판).hwp [62.5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 지원 내용 및 신청 절차 안내 (3-4판).hwp [270.5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 지원 내용 및 신청 절차 안내 (4판).hwp [171.5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문('22.711. 소득기준 적용 반영).hwp [66.5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서식) 신청서, 위임장,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hwp [213.5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 】 

★ 격리시작일에 따라 적용되는 지침이 다르므로, 해당되는 신청안내문 필독 ★

  - 격리시작일(=통보일) '22.2.13.이전 (~'22.2.13.)  : 신청안내문 (2-7판)

  - 격리시작일(=통보일) '22.2.14.이후('22.2.14.~) : 신청안내문 (3판)

  - 격리시작일(=통보일) '22.3.16이후('22.3.16.~) : 신청안내문 (3-2판)

  - 격리시작일(=통보일) ‘22.7.11.부터(’22.7.11.~) : ‘22.7.11. 소득기준 적용 반영 안내문

 

□ 대상

ㅇ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22.7.11.부터의 격리통지자(격리시작일이 7.11.일 격리자부터)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ㅇ 신청자격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

    (단,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함)

ㅇ 지원대상 선정기준

  - (가구원 수 산정)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 → 별도 신청)

  - (소득기준 확인) 격리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산정기준 표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첨부 안내문 참고)

 

 

□ 신청절차

ㅇ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

ㅇ (신청기간)

  - 격리시작일(=통보일) '22.2.13.이전 (~'22.2.13.)  : 격리해제후~ `22. 12. 31.까지

  - 격리시작일(=통보일) '22.2.14.이후('22.2.14.~) 모든 격리자  : 격리 해제일(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ㅇ (신청기관)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ㅇ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온라인(보조금24)

ㅇ (신청서류)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격리자 명의 통장 사본

  ③ 신분증(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④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⑤ 소득기준 증빙서류(필요시) 등

 * 해당 시 필요 제출서류

  - 격리자 대신 신청서 제출하는 경우 : 위임장

 

□ 지원금액

【 2022년도 기준, 14일 이상 격리한 경우 / 해당 : 격리시작일이 '22.3.15 이전이 격리자 (~3.15.)

ㅇ (1인 가구) 488,800원

ㅇ (2인 가구) 826,000원

ㅇ (3인 가구) 1,066,000원

ㅇ (4인 가구) 1,304,900원

ㅇ (5인 가구) 1,541,600원

ㅇ (6인 가구) 1,773,700원

* 가구내 격리자 수 기준으로, 격리(입원)기간에 따라 산정 ('22.2.14. 이후 격리 통보자에 해당 / 이전격리통보자 - 2-7판 안내참조)

 - 14일 미만 시 일할 계산 : 예시) 1인 가구가 12일 격리 시 → (488,800÷14일)×12일=418,971원

* 격리해제일이 2021년인 경우 2021년 지원단가 적용

 

【 2022년도 기준,  해당 : 격리시작일이 '22.3.16 이후 격리자 (~3.16.)

ㅇ 격리기간에 상관없이 가구원내 격리자 수에 따라 고정된 금액 지급

ㅇ (1인 가구) 10만원

ㅇ (2인 가구이상) 15만원

 

□ 기타

ㅇ 격리시작일에 따른 해당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문 참조

ㅇ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센터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