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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공지사항

2011년 문화바우처사업 문화카드 신청 안내

작성자남임우  조회수451 등록일201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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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화카드 사업개요

  1. 문화카드의 정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문화바우처사업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카드

  2. 사용용도

    공연, 전시, 영화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관람 및 CD, 도서구입(다만 컴퓨터로만 관람 또는 사용이 가능한 웹툰, MP3, DVD 다운로드 등은 구입 불가)에 사용되며 문화예술과 관련 없는 곳에는 결재 불가

  3. 사용한도

    1가구당 5만원 한도(단 예산 소진시 잔액은 자동소멸, 현금전환 불가)

 

  

Ⅱ. 문화카드 신청/발급

  1. 온라인 신청

    본인이 직접 문화바우처 홈페이지(www.choucher.kr 또는 www.문화바우처.kr)를 통하여 신청

     휴대전화 또는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본인 확인

  2. 오프라인 신청

    가. 본인 또는 보호자 또는 가구원(만18세 이상)이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첨부파일) 작성 후 담당자에게 제출


  2. 문화카드 신청자격


대상자

자격내용

비고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소득인정액

조건부수급자

조건부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된 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어 (18세 이상 64세 이하)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5항)

소득인정액

보장시설수급자

일반수급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 곳에서는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본인이 희망한 경우

"※보장시설의 자체기준에 의하여 입소한 자로서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충족하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부양의무자 기준특례 또는 부양의무자 조사특례 적용 여부 검토

소득인정액

차상위자활

수급자가 아닌 가구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근로능력이

있는 미취업자 ※국민기초수급자 중 조건부수급자(근로능력자) 로 전환 후 신청가능

소득인정액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차상위 장애인

▪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경증장애인에게 지급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연금의 대상자임)

▪ 장애아동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미만 재가 장애아동에게 지급, 중증장애인에게는 중증장애아동수당을,

경증장애인에게는 경증장애아동수당을 지급

※ 시설 입소 장애인은 연령에 상관없이 장애수당만 지급

소득인정액

차상위 의료급여

▪ 1종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원, 국가유공자,

시설수급자등 

▪ 2종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근로능력세대), 차상위수급권자(만성질환자,

18세미만 아동)

소득인정액

법정저소득

한부모가족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취학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

소득평가액 기준 최저생계비 100~130%이하

소득인정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