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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공지사항

2011년 문화바우처 사업 문화카드 신청 안내

작성자윤정권  조회수105 등록일201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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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화카드 사업개요

  1. 문화카드의 정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문화바우처사업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카드의 명칭

  2. 사용용도

    공연, 전시, 영화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관람 및 CD, 도서구입(다만 컴퓨터로만 관람 또는 사용이 가능한 웹툰, MP3, DVD 다운로드 등은 구입 불가)에 사용되며 문화예술과 관련 없는 곳에는 결재 불가

  3. 사용한도

    1가구당 5만원 한도(단 예산 소진시 잔액은 자동소멸, 현금전환 불가) 
    ※ 1가구당 1매 신청(개인별 신청 안됨)

Ⅲ. 문화카드 신청/발급

  1. 온라인 신청

    본인이 직접 문화바우처 홈페이지(www.choucher.kr 또는 www)를.문화바우처.kr 통하여 신청

     휴대전화 또는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본인 확인

  2. 오프라인 신청

    - 본인 또는 보호자 또는 가구원(만18세 이상)이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별부파일) 작성 후 담당자에게 제출

   
   3. 신청자격

대상자

자격내용

비고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소득인정액

조건부수급자

조건부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된 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어 (18세 이상 64세 이하)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5항)

소득인정액

보장시설수급자

일반수급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 곳에서는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본인이 희망한 경우

"※보장시설의 자체기준에 의하여 입소한 자로서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충족하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부양의무자 기준특례 또는 부양의무자 조사특례 적용 여부 검토

소득인정액

차상위자활

수급자가 아닌 가구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근로능력이

있는 미취업자 ※국민기초수급자 중 조건부수급자(근로능력자) 로 전환 후 신청가능

소득인정액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차상위 장애인

▪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경증장애인에게 지급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연금의 대상자임)

▪ 장애아동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미만 재가 장애아동에게 지급, 중증장애인에게는 중증장애아동수당을,

경증장애인에게는 경증장애아동수당을 지급

※ 시설 입소 장애인은 연령에 상관없이 장애수당만 지급

소득인정액

차상위 의료급여

▪ 1종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원, 국가유공자,

시설수급자등 

▪ 2종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근로능력세대), 차상위수급권자(만성질환자,

18세미만 아동)

소득인정액

법정저소득

한부모가족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취학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

소득평가액 기준 최저생계비 100~130%이하

소득인정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