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을 위한 위로금 등의 지급신청 기한이
당초‘11. 6. 30일에서‘11. 11. 30로 연장되어 알려드립니다.
▣ 신청 접수 안내
■ 목 적 :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
■ 신청기한 : 2011년 11월 30일까지
■ 지급대상 :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생환자중 생존자, 미수금 피해자
■ 신청자격 : 지급대상의 본인 또는 유족
■ 신청방법 : 해당 시 ·군 ·구 및 제주특별자치도 방문 신청
※ 자세한 신청 방법은 안내문(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