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에 대하여 안내하여 드립니다.
- 가입기한 : 2019. 9.27.까지
- 가입의무대상 : 모든 승강기 관리주체
-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 :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400만원
- 보험상품 문의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홈페이지 또는
승강기민원 24 (https://minwon.koelsa.or.kr)
※ 기타 사항은 붙임자료 참고 하세요..
붙임 : 1.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문 1부.
2.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관련 법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