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주 박약재」 충청남도 문화재 지정예고 사항을 『문화재보호법』 제70조,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조례』 제17조, 제19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충청남도 도보에 지정예고 함을 알려드립니다.
2. 「공주 박약재」 의 충청남도 문화재 지정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도보 공고기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충청남도 또는 공주시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문화재명 : 공주 박약재(公州 博約齋)
나. 도보내용 : 문화재 지정예고(1동 / 지정구역 45.6㎡, 보호구역 405.4㎡)
다. 예 고 일 : 2019. 5.30(충청남도 공고 제2019-1107호)
라. 예고기간 : 도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마. 기타사항 : 예고기간 내 의견서 제출(붙임 2, 참조)
바. 문 의 : 공주시 문화재과(041-840-8203)
붙임 : 1. 공고문(충청남도 공고 제2019-1107호)
2. 의견제출서(서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