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긴급지원대상이 되나요?
1)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등이 곤란한자
- 주소득자(또는 부소득자)의 실직, 휴폐업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등
2) 소득재산 기준(2019년) 이하인 사람
- 소득 : 346만원(월 4인 기준)
- 재산 : 중소도시 11,800만원
- 금융재산 : 500만원(단, 주거지원의 경우 700만원)
3) 지원종류별 지원수준
- 생계지원 : 119만원(4인 기준)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 주거지원 : 42만원(4인기준)
- 그밖의 지원 : 교육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 그 외 민간기관 : 단체연계지원
붙임 : 홍보 포스터 및 리플렛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