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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공지사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 등록 신청 안내

작성자문화관광과  조회수746 등록일2018-12-04
홍보리플릿.pdf [262.9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유족등록신청 서식.hwp [21.5 KB] 파일 내려받기
안내문.pdf [326.9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시행(법률 제15262호/시행 2018.3.20.)됨에 따라 동법에 따른“위원회 운영 및 사무처리”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위탁받아 유족 등록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관련근거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7조,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2

이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 등록신청 안내문 및 등록 신청서식을 붙임과 같이 게재하오니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이신 경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등록신청 대상자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자녀,손자녀, 증손자녀, 고손자녀
2. 등록신청 서류 및 제출방법
가. 등록신청서류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등록 신청서(첨부파일 사용)
첨부서류
- 유족명단(동일한 참여자에 여러 명의 유족이 있는 경우)
- 신청인의 부모,조부모,증조부모 또는 고조부모가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문헌 1부.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호적과 관련된 서류 1부.
- 신청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그 밖에 유족임을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1부.(유족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포함)
3. 제출방법 : 심의위원회 사무처를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
사무처주소 : 전북 정읍시 덕천면 동학로 742,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사무처(063-538-2897 / www.1894.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