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제25의 규정에 따른 사적 제334호 「공주 석장리유적」 문화재 구역 추가지정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문화재청 관보에 추가지정 예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공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지정 예고기간 내에 공주시 문화재과로 의견서(붙임 참조)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정예고 문화재 : 사적 제334호 『공주 석장리유적』
2. 예 고 일 : 2018. 5. 16(문화재청, 공고 제2018-181호)
3. 예고 기간 : 2018. 5. 16 ~ 2018. 6. 14(30일간)
4. 지정예고 내용 : 공주 석장리유적 문화재구역 추가(5필지 4,526㎡) 지정 예고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