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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공지사항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확정신고・납부 안내

작성자세무과  조회수753 등록일2018-04-23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hwp [14.5 KB] 파일 내려받기
지밥세법 시행규칙 [서식40]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hwp [22 KB] 파일 내려받기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자세한 안내와 서식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ㅇ 신고·납부기한 : 5. 1. ~ 5. 31.
ㅇ 과세대상 : 2017년 귀속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ㅇ 납 부 액 : 소득세의 10%
ㅇ 납 세 지 : 소득세 신고 당시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ㅇ 납부방법
- 신고는 세무서에 일괄신고, 납부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각각 납부
- 인터넷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고·납부 가능
- '개인지방소득세납부서'를 작성하여 시중은행(공주시 관내)이나 우체국에 납부
※ 신고기한까지 신고 및 납부 불이행 시
- 신고불성실가산세 = 산출세액 × 20% (부정무신고시 40%)
-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부세액 × 0.03% × 경과일수


**문의처 : 공주시청 세무과 시세팀(☎ 840-8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