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개정에 따라 2018. 3. 13.(화)부터 계룡산 국립공원 탐방로, 산 정상부, 암빙장 등 12개 지역에서 음주행위가 금지되었습니다.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 목적 : 자연자원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
2. 시행일 : 2018. 3. 13.(화)부터
3. 금지장소 : 관음봉 고개, 삼불봉 고개, 남매탑 주변, 금잔디 고개, 관음봉, 연천봉(헬기장) 일원, 도덕봉, 금수봉, 빈계산 정상, 황적암장, 바가지바위암장, 황적빙장
4. 금지행위 : 음주행위
5. 벌칙사항 : 자연공원법에 의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붙임 관련공문 및 안내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