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 특별징수의무자는 매년 3월말까지 내.외국법인의 전년도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특별징수한 내역을 특별징수명세서를 통해 제출하셔야 합니다.
◇ 대상자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 근 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9
◇ 제출자료 : 내.외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을 특별징수 내역
◇ 제출서식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42호의4
(전산파일로 제출시 파일 레이아웃에 따라 제출 가능 : 파일 레이아웃은 위택스에서 다운로드)
◇ 제출기한 : ’18년 4월 2일까지
◇ 제출방법 : 위택스 전자제출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부서에 제출(파일 또는 서면)
※ 세무대행인을 통해 자치단체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로 제출해야 함
❍ 작성요령 및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공지사항을(홈페이지(www.wetax.go.kr) > 공지사항 > 17년 귀속 이자·배당 특별징수지급명세서 파일제출 매뉴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엑셀파일 제출처 : seohee3527@korea.kr / 팩스 제출 : 041-840-3715
☞ 문의처 : 공주시청 세무과 (시세담당 ☎041)840-8341, 8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