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2 규정에 따라 기 고시된 허용기준에 대하여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허용기준 조정안을 마련, 문화재청 심의 및 고시 전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대상문화재
1. 사적 제334호(공주 석장리유적)
2. 사적 제12호(공주 공산성), 사적 제13호(공주 송산리고분군)
사적 제474호(공주 정지산유적), 명승 제21호(공주 고마나루),
3. 사적 제433(공주 장선리유적),
4. 사적 제460호 (공주 수촌리고분군)
5. 사적 제387호(공주 우금치전적)
6. 사적 제333호(공주 학봉리도요지)
○ 공고기간 : 2017. 11. 21~ 2017.12.10(20일간)
○ 열람장소 : 공주시청 홈페이지, 공주시 문화재과
○ 의견제출 : 서면제출(첨부 의견서 참조- 공주시청 문화재과)
○ 문의처 : 공주시청 문화재과(041-840-8203)
첨부파일 : 1. 공고문(의견서 첨부) 1부.
2. 허용기준안 1부(별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