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 안내
자영업 폐업신고를 위해 시청과 세무서 두 기관 중 한 기관만 방문해도 폐업신고가 가능한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추진합니다.
원스톱 서비스는 그동안 폐업신고를 할 경우 시청 인·허가 부서와 세무서(사업자등록 기관)에 각각 신고해야 하는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시청이나 세무서 두 기관 중 한 곳만 방문해도 폐업신고가 가능한 제도입니다.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처리절차>
□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이전: 시청 및 세무서 각각 방문
□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이후: 시청 또는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
○ 법적근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8항
○ 대상업종: 49개 업종
○ 처리절차: 세무서 또는 시청 한 곳만 방문하여 통합폐업신고서 제출
※ 유의사항: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는 접수창구를 일원화한 것으로 접수기관에서 업무를 일괄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접수기관에서 해당기관으로 자료 전송(이송)하여 폐업신고를 처리
○ 문의: 시민봉사과 통합민원팀 장혜경 ☎041-840-8183
붙임 : 1.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 홍보문 1부.
2. 통합 폐업신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