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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공지사항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안내

작성자건강과  조회수1,031 등록일2017-03-20
2017년 치매치료관리비 소득기준.hwp [13.5 KB] 파일 내려받기
치매치료관리비 신청서류1.hwp [21 KB] 파일 내려받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안내

목 적 :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대 상 : 공주시 거주 주민(주민등록기준) 만 60세이상 대상자 중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어르신

지원내역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중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내 실비 지원

구비서류(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제출)

- 신천서 및 동의서(붙임)
-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치매 진단서또는 소견서(상병코드 F00~F03,
G30이 포함되어어야 함)
- 처방전
- 통장사본

소득기준 :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