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안내
목 적 :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대 상 : 공주시 거주 주민(주민등록기준) 만 60세이상 대상자 중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어르신
지원내역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중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내 실비 지원
구비서류(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제출)
- 신천서 및 동의서(붙임)
-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치매 진단서또는 소견서(상병코드 F00~F03,
G30이 포함되어어야 함)
- 처방전
- 통장사본
소득기준 :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