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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공지사항

유사수신사기 및 보이스피싱 사기 주의 안내

작성자미디어담당관  조회수1,196 등록일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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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 피싱 주의안내
- 공공기관, 은행은 전화로 계좌이체, 예금인출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상한 전화는 끊으세요
- 전화 또는 의심스러운 인터넷 사이트에서 계좌 비밀번호나 보안카드번호 등을 요구할 경우 응하지마세요
- 대출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것도 보이스피싱입니다. 수수료, 거래실적 비용 등 어떤 명목이라도 응하지 마세요
- 피해를 당했을 경우 신속하게 112에 신고하시고 은행에 피해금 환급신청을 하세요

○ 유사수신사기 주의안내
- 유사수신사기란, 금융당국의 허가 없이 고수익을 약속하면서 투자금을 받는 범죄 행위를 말합니다.
-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부동산 경매, 가상화폐 등 각종 사업에 투자를 권유하는 사람을 조심하세요
- 하위 투자자 모집 대가로 수당을 주겠다고 하는 경우, 절대 가담하면 안됩니다.
- 등록된 업체인지 금융감독원(1332)에 먼저 확인 후 투자 여부를 결정하시고, 의심되면 112에 신고하세요.

붙임 : 보이스피싱 안내 포스터 및 홍보 웹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