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문화관광재단 설립 관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검토와 설립 전 협의 등) 1~3항에 의거
공주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타당성 검토에 대한 주민 의견 반영 내용, 도2차 협의결과, 道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반영여부 및 미반영시 사유) 등을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붙임 : 1. 공주문화관광재단 설립 관련 주민의견 수렴 및 설명회 개최결과보고 1부.
2. 공주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회의개최 결과보고 1부.
3. 道 2차 설립협의결과 1부.
4. 출자출연기관 설립협의 결과 반영여부 1부.
5. 공주문화관광재단 설립계획서(보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