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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공지사항

「청탁금지법」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 적용범위 안내

작성자사회과  조회수1,007 등록일2016-10-19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공무수행사인) 판단기준.hwp [20 KB] 파일 내려받기
공무수행사인의 청탁금지법 적용범위 안내.hwp [16 KB] 파일 내려받기
1. ’16. 9. 28.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제11조에 따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등을 ‘공무수행사인의 적용범위에 포함.

2. 이에 『사회보장급여법」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을 "공무수행사인"인
기관 · 단체 · 개인에 포함되어 ‘공무수행사인에 대한 청탁금지법 적용범위’를 다음과 같이
사전에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범위 : 공무 수행에 한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 규정
- 적용제외 :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규정

3.공무수행사인의 범위 :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전문위원회,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읍면동단위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포함) -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
- 복지위원 - 사회보장급여법 제44조

붙 임 1. 공무수행사인의 청탁금지법 적용범위 안내 1부.
2.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공무수행사인) 판단기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