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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공지사항

7월31일까지 주민세(재산분)신고납부 안내

작성자세무과  조회수864 등록일2016-07-13
수기납부서(2016년).hwp [19 KB] 파일 내려받기
주민세재산분 안내문(2016년).hwp [23.5 KB] 파일 내려받기

공주시청 세무과 시세팀에서 알려드립니다.

주민세 재산분은 임대차 여부에 상관없이 당해 사업장의 건축물등(건물, 기계장치, 가설

건축물, 구축물)의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7월중에 신고납부

해야하는 지방세입니다.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꼭 납기내 신고납부 하시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작년과 비교하여 변동이 없으실경우 세무과 시세팀 어정은(840-8334)로 전화주시면 즉시 납부고지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