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청 세무과 시세팀에서 알려드립니다.
주민세 재산분은 임대차 여부에 상관없이 당해 사업장의 건축물등(건물, 기계장치, 가설
건축물, 구축물)의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7월중에 신고납부
해야하는 지방세입니다.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꼭 납기내 신고납부 하시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작년과 비교하여 변동이 없으실경우 세무과 시세팀 어정은(840-8334)로 전화주시면 즉시 납부고지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