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세 종업원분의 1월 귀속분 신고납부 기한이 설연휴 등을 감안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기 알려드립니다.
○ 당초납기 : 2016. 2. 11.(목)
○ 납기연장 : 2016. 2. 16.(화)까지
2. 2016. 1. 1. 부터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의 면세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 변경전 : 당해 사업장 종업원수가 50인 이하
○ 변경후 : 당월분(1월분) 포함 최근 1년간 월평균 급여총액 135백만원 이하
◈ 안내전화 : 041-840-8334(공주시청 시세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