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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공지사항

주민세 종업원분 2016년 1월귀속분 납기연장 안내 및 제도변경 안내

작성자세무과  조회수706 등록일2016-01-25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 변경 안내.hwp [988 KB] 파일 내려받기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연장 보도자료(행자부).hwp [155.5 KB] 파일 내려받기

1. 주민세 종업원분의 1월 귀속분 신고납부 기한이 설연휴 등을 감안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기 알려드립니다.

   ○ 당초납기 : 2016. 2. 11.(목)

   ○ 납기연장 : 2016. 2. 16.(화)까지

2. 2016. 1. 1. 부터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의 면세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 변경전 : 당해 사업장 종업원수가 50인 이하

 

   ○ 변경후 : 당월분(1월분) 포함 최근 1년간 월평균 급여총액 135백만원 이하

 

◈  안내전화 : 041-840-8334(공주시청 시세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