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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공지사항

치매가족 연말정산 인적공제 안내

작성자건강과  조회수696 등록일2015-12-28
[별지_제38호서식]_장애인증명서.hwp [32 KB] 파일 내려받기
치매가족 연말정산 인적공제 포함 홍보(설명자료).hwp [32 KB] 파일 내려받기

2016년도 치매가족 연말정산 소득공제 관련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현행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치매환자는 '3. 그밖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장애인)'에 해당 함.

    - 장애인 발급기관 : 의료기관에서 동법 시행규칙[별지 제38조 서식]

붙임 :  1. 치매가족 연말정산 인적공제 포함 홍보(설명자료) 1부.

            2.  [별지 제38호서식] 장애인증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