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바람 공주 활기찬 미래공주시청입니다.
2016년도 치매가족 연말정산 소득공제 관련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현행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치매환자는 '3. 그밖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장애인)'에 해당 함.
- 장애인 발급기관 : 의료기관에서 동법 시행규칙[별지 제38조 서식]
붙임 : 1. 치매가족 연말정산 인적공제 포함 홍보(설명자료) 1부.
2. [별지 제38호서식] 장애인증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