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확산 및 방한시장의 위축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울 겪고 있는 관광사업체 지원을 위하여 관광기금 특별융자 특별시행 안내
- 융자대상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관광사업체
- 자금용도 : 관광사업체 운영자금(*결산서 상 영업비용)
- 대출금리 :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
('15년 2/4분기 기준금리 : 2.25%)
- 대출기간 :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 접수기간 : 2015. 6. 17 ~ 6. 30
- 접수처 : 해당 업종별 협회
-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044-203-2826)
붙임 : 1. 메르스 관련 특별융자지침 1부
2. 메르스 관련 특별융자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