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원대상 :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중 사용승인후 5년이 경과된 시설물(단지)
* 단. 최근 5년이내에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을 받지않은 단지를 우선 선정
- 단지내 주도로 및 가로등의 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경로당의 시설 및 유지보수, 어린이놀이터(파고라 포험)의 보수, 보안등의 시설 및 유지보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거용 건축물외 공동시설
나. 지원금액 : 1단지당 1,000만원 내외(추가사업비는 자부담)
다. 지원신청 : 관리주체등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별지1호서식에 의거 2015. 2. 25.~ 2015. 2. 27.까지 신청
라. 지원대상결정 : 현지조사 후 공동주택관리비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