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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공지사항

2015년도 농촌체험교육농장 육성사업 신청

작성자시정발전연구과  조회수596 등록일2015-01-30
공주시 농업보조금 운영조례.hwp [61.7 KB] 파일 내려받기
2015년도 농촌체험교육농장 육성사업 신청.hwp [39 KB] 파일 내려받기

1. 사업명 : 농촌체험교육농장 육성사업

2. 신청 접수기간 : 2015. 2. 3.(9:00) ~ 2. 13.(17:30)

3. 신청자격

    -2015. 1. 29.(공고일) 기준 공주시에 주소를 둔 자로서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하는 농업인(또는 영농법인)

    - 공주시 농업보조금 운영조례 의거 제8조에서 정한 보조금 사후관리 기간(건축시설은 10년, 장비 및 그밖에 시설물은 5년, 농기계 및 소형기계류는 사업시행규정 및 지침에서 정한 사후관리 기간 적용)동안 같은 농업경영체에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총액이 넘지 않는 농업인(또는 영농법인)

       1) 농업인은 7천만원 이내

       2) 농업인단체는 1억5천만원 이내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법인은 5억원 이내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공동사업법인은 10억원 이내

       5)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생산단체는 10억원 이내

    - 자부담 능력이 있고 시범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농업인(또는 영농법인)

    - 선정기준 및 자격 요건에 적합한 농업인(또는 영농법인)

    - 기타사항 : 타지역 거주자 신청 불가

4. 접수처 : 공주시청 시정발전연구과 도농교류팀(840-3913) / 직접접수

붙임 1. 2015년도 농촌체험교육농장 육성사업 신청

          2. 공주시 농업 보조금 운영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