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공주시 GONGJU CITY

공지사항

2014년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지원사업 추진계획

작성자허가과  조회수742 등록일2014-01-17
‘ 2014년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지원사업 추진계획.hwp [19.5 KB] 파일 내려받기
공동주택내 어린이 놀이터 미검사 현황.xlsx [14.9 KB] 파일 내려받기

. 지원대상 :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

                         주 택 단지 중, 사용승인 후 5년이 경과된 시설물(단지): 미검사된 어린이놀이터

                         단, 최근5년이내에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을 받지 않은 단지를 우선 선정

. 지원금액 : 1단지당 1,000만원 내외(추가 사업비는 자부담)

. 지원신청 : 관리주체등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별지1호서식에 의거

                     2013. 2. 52013. 2.7까지 신청

. 지원대상결정 : 현지 조사후 , 공동주택관리비지원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개별

                                통보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