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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공지사항

PCBs 관련 관리대상기기 신고 계도기간 안내

작성자청소과  조회수603 등록일2013-10-30
[서식 8] 관리대상기기 등(신고서¸ 변경신고서).hwp [19.5 KB] 파일 내려받기
PCBs 함유 관리대상기기 신고 안내.hwp [946 KB] 파일 내려받기

1.「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에 따른 관리대상기기 관련 미신고(변경신고 포함) 사항에 대하여 신고 계도기간을 운영하여 과태료 부과를 제외하고자 합니다.

   

* 신고 계도기간(2013. 11. 1. ~ 2013. 12. 30.)

    

2. 이에 따라 관리대상기기 소유자분들은 미신고(변경신고 포함) 내용을 파악하시어 금번 신고 계도기간에 처리(신고 또는 변경신고)할 수 있도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계도기간(2013.12.30) 종료 후에는 관계법에 의거 처벌 되오니 이점 유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대상기기 신고 및 변경신고

관리대상기기 종류

- 유입식 변압기, 유입식 콘덴서, 유입식 계기용변압변류기, 그 밖에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

(다만, 2008년 1월 27일 이후에 신규 제조된 것으로 절연유의 PCBs 농도가 0.05ppm 미만인 것은 제외함)

관리대상기기 신고 항목 : 관리대상기기의 제조사 및 제조연월일, 용량 및 총중량, 절연유량 및 절연유 교체 여부, PCBs 농도

신고 기한 : 신규 설치시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

변경신고 기한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변경신고 사유 : 관리대상기기의 폐기, 절연유 교체, 수리하여 재설치,

사업장의 대표자, 사업장 명칭 및 관리대상기기 소재지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