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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공지사항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제도 안내

작성자정보감사담당관  조회수506 등록일2013-03-15
2.퇴직공직자(취업심사신청자)_사용자_매뉴얼.pdf [911.6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취업제한여부_확인요청시_제출서류.hwp [21.5 KB] 파일 내려받기
1. 취업제한제도(업무취급제한 및 행위제한 포함) 안내문.pdf [3,798.1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제도 안내

 

공직자윤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 후 2년간은 퇴직 전 5년 동안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심사대상 사기업체 또는 협회에는 원칙적으로 취업할 수 없습니다.

퇴직 후 2년 이내에 취업심사대상 사기업체 등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여부 확인” 또는 “취업승인“을 받아야 하고, 또한 모든 공직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업무에 대해서는 퇴직 후에 취급할 수 없으며, 퇴직한 모든 공직자는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임직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취업심사대상 사기업체등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 사항 등을 유념하시어 법령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제도

○ 근거: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9조의2, 시행령 제31조 ~ 제35조의4

○ 대상: (취업제한: 재산등록의무자가 퇴직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행위제한: 본인 처리 업무의 취급 금지 ⇒ 모든 퇴직자, 1+1 업무취급제한 ⇒ 재산공개자)

취업심사대상 기업체 ⇒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사기업체등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 및 취업승인신청

관보에 고시된 취업심사대상 사기업체등과 이와 관련된 협회에 취업하고자경우, 퇴직당시 소속기관·단체의 장과 소속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 취업개시 30일 전까지 취업제한 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서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

퇴직 전 5년 동안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사이에 업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을,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승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 처리업무의 제한

모든 공직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업무 중 퇴직 후 일정한 업무를 취급할 수 없음(법 제 18조의2)

1+1 업무취급제한 및 업무내역서 제출

○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대상자는 퇴직 후 사기업체 등에 취업하였을 경우 1년간의 업무활동내역이 포함된 업무내역서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법 제18조의3)

- 다만, 변호사법 등 타 법률에 따라 취업심사대상자의 업무활동내역 등이 해당 관리기관에 보고된 경우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업무내역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요구에 의해 그 활동내역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된 경우에는 업무내역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행위제한

퇴직한 모든 공직자는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임직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됨(법 제18조의4)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위반자 제재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