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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공지사항

'12. 12. 1일자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에 따른 협동조합 설립신고 안내 ~~

작성자경제과  조회수805 등록일2012-12-12
협동조합 업무지침(고시)_20121129_1700_final.hwp [1,237.5 KB] 파일 내려받기
협동조합 업무 요약.hwp [66 KB] 파일 내려받기

'12. 12. 1일자 협동조합법 시행으로 기존 8개 개별법에 의해 설립 가능하던 협동조합이, 앞으로는 공동의 목적을 가진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조직한 사업체이면 사업범위의 제한 없이 설립이 가능 합니다.(단 금융및 보험업 제외)

  협동조합 설립 신고 및 절차,  설립에 따른 혜택과 기대효과 등을 "붙임" 과 같이 요약 정리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협동조합 설립 신고 접수 및 문의는 다음과 같이 충남도청에서  일제히 하고 있으므로 신고서 접수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협동조합 설립 신고 접수 : 충남도청 일자리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담당(042-251-2694)

  - 붙 임 : 1. 협동조합업무 요약분 1부

                 2. 협동조합업무 지침(기획재정부 고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