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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공지사항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 안내

작성자세무과  조회수1,266 등록일2009-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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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 안내
           - 4월은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할주민세 신고 및 납부기간입니다 -


  우리시 세정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사에 감사드리며, 2008 사업년도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와 납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지방세법 제177조의 2(신고와 납부) 규정에 의거 법인세할 주민세는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월이내에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며,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4월 30일까지)

공주시소재 사업장에 대한 법인세할 주민세는 별첨 「주민세(법인세할)신고서」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사본 및 「주민세(법인세할)  안분내역서」를 첨부하여 신고하고, 「주민세(법인세할) 납부서 」를 작성하여 금융기관(농협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신고와 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0,000분의 3)를 추가로 더 납부하셔야 합니다.

  법인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 총부담세액(중간예납 포함)이고, 세율은 10%이며, 납부방법은 해당 자치단체를 방문하여 OCR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는 방법 및 수기납부 방법이 있습니다.  아울러 법인세를 신고한 후 지연납부 등의 사유로 법인세 총부담세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주민세를 추가 신고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세지 및 안분을 착오한 경우에는 시장이 부과고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 하시면
    가산세가 배제됩니다.

  항시 지방세정에 협조해 주시는 귀사에 감사드리며,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와 납부 문의는 공주시청 세무과 시세담당(840-2297, 2258)으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   4.

                                         공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