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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공지사항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안내

작성자기업유치과  조회수1,169 등록일2009-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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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안내]

 o 지원대상 : 도시가스 공급지역 및 공급예정지역 주택 
                     (다세대, 연립 포함.) 및 사회복지시설

 o 지원내용  :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의 80%이내

 o 지원조건 
    - 시설설치비의  80% 이내
    - 주 택 용         : 가구당  500만원
    -사회복지시설 : 1,000만원 

 o 이자율 : 무이자(대출수수료 1.5%) 및 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 사용자 부담)

 o 대출기간 :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o 시행시기 : 2009. 03. 20. 부터 시행

 o 기타 자세한 사항 : 붙임 안내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