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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공지사항

한약재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에 따른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의약담당  조회수900 등록일200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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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약재 유통관리규정 개정에 대한 정보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보건복지부에서는 수입한약재 중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할수  있는 품목을 확대(159품목에서 255품목) 하여 한약재의 안전성과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을 2007년 11월 8일 개정.고시하였습니다.
2. 이에 따라, 이번에 제조업소 제조품목으로 추가된 96품목은 2008년 1월 9일 부터 제23조 제4 항 단서규정에 따라 한약판매업자가 단순 가공,포장할수 없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가.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개정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99호)
            
            나.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전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