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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공지사항

신규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 신고 및 신청서 작성 요령

작성자장병덕  조회수1,076 등록일200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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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에서는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비하여
신규 사업자의 설치 신고를 집중 접수하기 위하여 2008.05.30-2008.6.13.까지
[신규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 집중접수 기간]으로 정하였습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개인,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등은 인정 통보가 개시되기 전인 
2008.06.13. 이전에 사업소의 설치 신고를 공주시청 복지사업과 경로복지담당
(041-840-2345,2341)으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붙임 지정서 및 설치신고서 작성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