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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공지사항

4월은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작성자시세담당  조회수833 등록일2008-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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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 납세의무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시군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
(시군별안분계산)
- 신고납부기한: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월이내
(2007.12월말 결산법인은 2008년 4월30일까지)
*납세지및 안분을 착오한 경우에는 부과고지하기전까지 수정신고하시면 가산제 배제
- 과세표준 및 세율
:법인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법인세 총부담세액
:주민세율 -총부담세액의 10%
- 가산세(신고납부 불이행시)
:신고 불이행-신고불성실 가산세:(20%)
:납부 불이행-납부부성실 가산세(1일10,000분의3)
- 신고방법
:직접방문 및 우편,FAX신고
:주소(314-702,공주시 봉황로342(봉황동319)
- 납부방법
:공주시청 방문하여 OCR고지서 발급받아 납부
:수기납부
- 납부장소 : 우체국.농협(전국) 각 금융기관(관내)
-신고서류(첨부파일)
:주민세(법인세할)신고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안분법인인 경우 주민세(법인세할)안분내역

* 안내: 공주시 세무과 시세담당(840-2257,2258. fax::840-2539)